17일 법무부 및 산하기관과 검찰에 근무하는 여성 직원 5명 중 3명이 성폭력이나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인숙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법무·검찰 소속 여직원 전수조사와 전국 12개 검찰청 및 산하기관 내 여직원 간담회 결과를 발표하며 "유명무실한 법무·검찰 내 성희롱 등 고충사건 처리 절차와 담당기구 등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전수조사 응답자의 61.6%가 성적 침해행위를 겪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미투(Me Too) 운동을 계기로 조직 변화에 대한 요구가 반영된 것이며 남성중심적 문화의 심각성을 드러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1년~2017년 고충사건 처리 건수는 18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장관 직속 성희롱·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건 처리를 일원화하고, '성희롱 등 고충처리 담당관'을 둬 조사를 담당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조직 내 회유·은폐를 막기 위해 사건을 접수할 때는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 장관 직속기구에 직접 보고하도록 했다.
또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권고한 '성평등위원회'에서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 및 징계요구 등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 성평등위원회를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 성별
이번 권고에는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대책위는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와 조력자의 신상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건 처리 지침을 개정하고 행동수칙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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