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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대진침대와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문의는 88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집단분쟁조정 신청 의사를 밝힌 건수는 59건에 달했다.
집단분쟁조정은 물품 등으로 인해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인 경우 개시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에서 조정 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 결정을 내린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번 주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침대류나 공산품의 방사성 물질 함유 여부에 대한 조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소비자원은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됐다는 언론 보도 이후 소비자 문의가 이어지자 지난 4일 대진침대에 공문을 보내 적극적인 제품 회수를 요구했다. 이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15일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 수준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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