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첫 재판이 한 달여 뒤인 다음달 15일에 열립니다.
어제(14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재판을 맡은 형사합의11부는 안 전 지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날은 본격적인 공방을 벌이는 재판일이 아니라 준비기일인 만큼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계획을 설명할 전망입니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2017년) 7월 29일부터 올해(2018년) 2월 25일까지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를 저지른 혐의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김지은씨에 대한 혐의로만 진행됩니다. 성폭력 관련 혐의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빠졌습니다.
재판에서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적 관계가 이뤄졌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안 전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애초 단독판사 1명에게 배당됐다가 해당 판사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배당해 법관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이 향후 미투 운동과 관련된 유사 사건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합의부가 맡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또 당초 형사합의12부에 배당됐다가 '형사합의11부'로 변경됐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대전지법에 근무할 때 충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안 전 지사와 일부 업무상 관계가 있었기에 직접 변경을 요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재판 심리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폭
법원은 고소인의 사생활 보호와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되 본인이 생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점, 이 사안이 미투 운동 추이 등 사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공개 여부를 판단할 전망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