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을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최씨가 받고 있는 여러 혐의 중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대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 이원준 체육과학부 교수는 징역 10월과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김경숙 전 건강과학대학장도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씨가 비선실세로 알려진 정윤회의 딸'이란 사실을 면접위원들에게 공공연히 밝히는 등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업무의 최종 권한이 총장에게 속한다고 하더라도, 면접과 신입생 모집 등은 면접·교무위원들에게 위임된 독립적 업무"라며 "피고인들이 면접평가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을 방해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최씨는 최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과 공모해 딸 정씨를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위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정씨가 수업에 결석하거나 과제물을 내지 않았는데도 정상 학점을 줘 이대의 학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그는 2012년 4월 정씨가 다니던 청담고 교사에게 뇌물 30만원을 건네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뇌물공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이듬해 4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한 다른 교사를 찾아가 '잘라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수업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씨에게 징역 3
한편 교정당국은 이날 대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최씨를 교도소로 옮기지 않고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속 수감할 방침이다. 유·무죄가 확정된 '기결수'는 통상 교도소로 이감되지만, 최씨가 이번 사건과 별개로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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