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이화여대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됐던 사건이죠.
최순실 씨는 이 사건의 1심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하급심처럼 최 씨와 이대 관계자들의 공모사실을 인정한다면, 형량이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최 씨의 '최종형량'은 몇 년이 될까요?
국정농단 1심에서 받은 징역 20년을 합치면, 예상되는 최종 형량은 '징역 23년형'인데요.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 조절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지난 9일 항소심 공판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단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대법원 선고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지난 10일 최 씨는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습니다. 17일까지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는데요. 최 씨는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 당시에도 '장기간 재판을 받기 힘들다'는 등 변호인을 통해 수차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불출석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입원을 앞두고 뇌물혐의에 대해선 여전히 부인했는데요. "기업들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았다", "재판부가 진실을 밝혀주길 간절히 바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