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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구미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6시께 구미시 인의동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고발자는 "누군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택가에 버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
현행 동물보호법은 공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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