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동의 없이 임의동행을 집행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정당방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친구를 부당하게 경찰서로 연행해 간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의 행위는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할 수 없다며 부당한 행위에 의한 법익 침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 저항 행위에 불과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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