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에 존재하는 여러 노동조합 중 사무실과 노조 게시판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특정 노조만 차별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3일 자동차 부품 업체 A사가 "전국금속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라는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날 금속노조가 "A사가 노조 간 게시판 크기를 차별한 것은 위법하다"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는 '공정대표의무'에 따라 노조 활동의 필수 요소인 사무실을 소수 노조에도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 게시판에 대해서는 "조합원이 적다는 것이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 나도록 차별할 이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측이 부당한 의도를 갖고 사무실·게시판 제공 등을 차별한 것이란 노조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간 갈등에 회사가 적극 개입하기 힘들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측에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따르면 A사에는 수십 년간 한국노총 산하의 기업별 노조(1노조)만 있다가 2014년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 지회(2노조)가 새로 설립됐다. 1노조와 2노조에는 각각 조합원 4000여명과 300명이 소속됐다. 다수 노조인 1노조가 교섭대표로서 사측과의 단체 협상을 맡았다.
2노조는 2016년 11월 "회사와 1노조가 2노조에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주지 않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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