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공인중개사무소 실장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자신이 중개사인 것처럼 고객을 속여 잘못 인식하게 했거나 독자적으로 중개사 상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계약 과정에 실제 중개사가 관여했다면 처벌해야 할 정도로 업무 보조자의 역할에서 과도하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지씨에게 명의와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상호를 빌려줘 같은 법률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최모(52)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지씨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2016년 3월 18일 서울에 있는 최씨의 사무실에서 이 사무실 상호를 이용해 중개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최씨 사무실의 보조원으로 일하던 지씨는 고객에게 '○○ 공인중개사/실장'이라고 적힌 명함을 건넸습니다.
최씨도 '○○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이사'라고 기재된 명함을 고객에게 동시에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지씨가 계약서 내용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최씨가 옆에서 체결 과정을 지켜보다가 계약서의 중개인 서명란에 서명·날인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
최 판사는 이를 근거로 "지씨가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고객을 오인하게 하거나 독자적으로 중개사 상호를 사용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가 타인이 자기의 성명 등을 사용해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고 하려면 실질적으로 중개 업무에 거의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