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보험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황태선 전 삼성화재 사장의 재판이 다음달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번째로 열린 황 대표의 예비 공판에서 특검측과 변호인측의 쟁점 정리를 마친 뒤 다음달 26일 첫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보험금 9억8천만원을 차명계좌로 빼돌렸다며 황 대표를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회계처리가 변칙적이었던 것은 인정하지만 현장 격려금이나 접대비 등 회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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