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11일 보건복지부의 입양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국내외 입양을 허가받은 아이는 지난해보다 17명 줄어든 863명으로 파악됐다.
입양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입양에 앞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2012년 개정 입양특례법 이후 입양 아동 수는 2013년 922명, 2014년 1172명으로 늘어난 듯 했지만 2015년 1057명, 2016년 880명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국내 입양부모들의 여아 선호현상도 두드러졌다. 지난해 국내 입양아 중 여아 비율은 67.7%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서 입양되지 못한 남자아이들이 국외로 나가면서 국외 입양아 중 남아 비율은 75.9%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 가정에 입양된 아동이 274명(68.8%)으로 가장 많았고, 캐나다(28명), 스웨덴(25명), 호주(24명), 노르웨이(20명) 순이었다.
입양 가정의 소득수준을 보면 지난해 465개 입양가정 중 48.2%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이하(4인 가구 기준 702만원)에 속했다. 또 465개 가정 중 이미 친자녀가 있는 경우는 34.4%이었으며, 2명 이상을 입양한 경우도 17.6%나 됐다.
한편 지난해 전체 입양아 중 미혼모 자녀는 814명(9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
김승일 보건복지부 입양정책팀장은 "입양부모 교육과 입양가정 자조모임 지원 등 입양 사후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우리 사회가 혈연 중심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입양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국민 인식개선 교육과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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