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도입 방식을 논의 중인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경찰(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주장대로 자치경찰을 '추가 설치'할 경우 연간 최대 2조5000억원 필요하다"는 자체 산정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는 "경찰 조직 규모와 예산은 사실상 그대로 둔 채 기존 국가경찰의 상당 부분을 자치경찰로 '전환'하자"는 서울시·검찰 등의 의견에 힘을 보태는 것이어서 위원회가 그와 반대로 경찰 안을 받아들일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이하 분과위) 산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 따르면 경찰 안대로 자치경찰을 신설할 경우 1만4000∼2만1000명의 경찰관을 신규채용해야 한다고 가정했다. 자치경찰의 전체 소요인력을 약 2만∼3만 명으로 산정하고, 국가경찰에서 30%에 달하는 6000∼9000명의 인력을 이관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신규채용된 자치경찰 1인당 인건비·장비비 등을 약 1억2300만원으로 계산하면 매년 적게는 약 1조 7200억원, 많게는 2조 583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든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울시 1년 예산(32조원)의 8%에 달한다. 이 때문에 특위 내에서는 "어떤 지자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한다. 막대한 예산을 추가로 들이면서까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중복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앞서 서울시와 검찰은 각각 "국가경찰 중 지방경찰청 이하 조직은 자치경찰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을 추가로 신설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경찰 전체 권력이 비대해지는 데다, '자치분권'이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경찰개혁위는 "기존 국가경찰을 유지하되 자치경찰을 추가로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과위는 지난 3월부터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을 총괄하고 있다.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했다. 특위는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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