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방학 때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고용관계 자체는 유지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 시간강사도 재취직 한 뒤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돼야 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 수당' 등 정부 수당을 받기 쉬워졌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 신모씨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 춘천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에서는 방학 동안 근무하지 않은 학교 시간강사의 경우 해당 기간 고용관계가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 지가 쟁점이 됐다. 고용보험법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자격을 '재취직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는 것은 방과후학교 강사 업무 자체의 성격에서 비롯된 것일 뿐, 방학 기간 전후로 고용관계가 유지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이 방학 기간이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다는 사정을 이유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적법하다고 본 것에는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신씨는 2013년 2월 실직한 뒤 구직급여를 받다가 같은 해 3월~이듬해 2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다시 취직했다. 그는 취직한 뒤 6개월이 지난 2013년 9월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지만, 노동청은 "방학 기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거
앞서 1·2심은 "방학 기간은 계약 기간에 제외돼 있어 6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학 기간도 고용 기간에 포함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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