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총장 1순위 후보였던 김사열 교수가 "대학 구성원들이 추천한 1순위 후보가 아닌, 2순위 후보를 총장에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이재영)는 김 교수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총장임용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경북대는 지난 2014년 10월 1순위 후보로 김사열 교수, 2순위로 김상동 교수(현 총장)를 선출했다. 국립대인 경북대는 총장 추천위원회가 총장 후보를 뽑은 뒤, 교육부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측에게서 후보자를 추천받은 뒤에도 2년 가까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직전인 2016년 10월에야 2순위였던 김상동 교수를 총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1순위 후보를 제치고 2순위 후보가 임명되자 권력 실세의 개입 의혹도 제기됐다. 실제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에서 경북대 총장 임명 관련 내용이 발견돼 논란이 커졌다. 수첩에는 김사열·김상동 교수의 이름과 함께 '친박 실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다.
이에 김사열 교수는 "대통령은 국립대 총장 임명권자로서 (1순위 후보자를) 제척할 때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따져볼
하지만 앞서 1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학이 추천한 복수의 후보자 중 누구를 임용할지는 대통령의 재량에 달린 문제로, 순위가 표시됐다고 해서 대통령이 그 순위에 꼭 따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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