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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장시호 [사진제공 = 연합뉴스] |
장씨는 11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최후변론 기회를 얻어 "죄가 너무 커서 감히 용서해달라는 것이 양심 없는 일이란 것을 잘 알지만, 저는 죄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엄마"라며 흐느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라며 "아이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국민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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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향하는 김종 전 차관 [사진제공 = 연합뉴스] |
그는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실관계를 진술하고 수사 단서였던 '제2 태블릿'을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1심에서 일종의 영미식 '플리바게닝'(범죄 수사 협조자에게 형벌을 감경 또는 감면해 주는 제도) 성격으로 장씨에 대해 1년 6개월의 가벼운 형량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구형
장씨의 변호인은 "용기를 내서 진실을 고백한 대가로 선처를 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며 "세상을 원망하고 낙담하기도 했으나 매일 반성문을 작성하고 참회하며 6개월을 보냈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재차 선처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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