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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충북경찰청 수사본부는 10일 제천 참사 당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지휘 등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서장 등은 2층 여성 사우나에 구조 요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제대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2층에서는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이날 제천경찰서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들이 신속한 초동 대응과 적절한 상황 판단으로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에 신속히 나설 수 있었음에도 상황 수집·전달과 인명구조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합동조사단과 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확인된 2층 희생자의 마지막 전화통화 시간은 오후 4시 17분 44초였다. 김 전 팀장은 오후 3시 48분 화재 발생 18분 뒤인 오후 4시 6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 관계자는 "희생자들의 마지막 전화통화 내역을 보면 최소한 오후 4시 11∼12분에는 의식이 있었을 것이다"라며 "만약 김 전 팀장이 현장에 도착한 직후 비상계단을 통한 구조를 지시했다면 오후 4시 9분대에는 비상구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이고 불빛과 소리로 탈출을 유도해 더 많은 인명을 구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소방합동조사단은 수사 결과와 함께 목격자·피의자 진술, 화재 당시 CCTV 동영상, 인명구조 재연 시뮬레이션 결과 등도 증거자료로 검찰에 보냈다.
이로써 제천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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