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인 동거녀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동거녀를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점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지 기자입니다.
【 기자 】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은 지난 4일 새벽이었습니다.
30대 유 모 씨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 A 씨와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는 이전에도 수차례 A 씨를 폭행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 3월까지 흉기로 A 씨를 찌르거나 때리는 등 폭행을 저질러 4번이나 경찰 조사를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이웃 주민
- "그때 보니까 싸워서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차, 순찰차가 왔었어. 그 아저씨가 여기 서 있고…."
유 씨의 계속된 범행에 경찰은 지난 3월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당시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도망의 염려가 없고, 피해자 A 씨가 유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게 기각의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김혜지 / 기자
-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피해자는 계속 이곳에서 유 씨와 함께 거주했고 결국 변을 당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피의자가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자기 와이프가 좀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법원의 판단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고 난 뒤에야, 경찰은 유 씨를 살해 혐의로 구속할 수 있었습니다.
MBN뉴스 김혜지입니다.[hyejiz91@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