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진 전 대통령 민정수석이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입막음' 용도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이 전달된 정황과 관련해 검찰 조사에서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김진모 전 대통령 민정2비서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6회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비서관의 상급자였던 권 전 수석과 임태희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최근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지난달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정에서 공개된 권 전 수석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장 전 주무관이 '사찰 및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취지로 폭로하려 했다는 점에 대해 "민정수석 당시 그런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장 전 주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선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권 전 수석의 진술과 관련해 김 전 비서관에게 "수석에게 이 얘기를 언제 어떻게 보고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비서관은 "당시 그런 동향은 청와대 내에 어느 정도 알려졌기 때문에 별도 보고를 드린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권 전 수석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 "민정실도 시끄러워질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아무도 수석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전 비서관은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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