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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서울 관악경찰서는 사실혼 관계인 30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관악구 봉천동 한 주택에서 동거녀 B씨(35)와 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씨는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로 B씨와 말다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난 3월 말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방화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
경찰 관계자는 "상습폭행으로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지만 기각돼 의아했다"며 "기각 사유를 납득할 수 없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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