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사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남아프리카공화국 이민자를 포섭해 주가를 조작한 뒤 2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시세 조종 세력이 범행 9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인터넷 교육방송업체 A사 대주주 곽 모씨(59)와 시세 조종 전문가 강 모씨(61) 등 5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뒤 해외 도주한 전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 모씨(38) 등 2명은 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씨는 2009년 3월 강 씨에게 A사 주가 조작을 의뢰했다. 강 씨는 범행을 설계한 후 전문 시세조종꾼인 안 모씨(59)와 고 모씨(59), 지 모씨(43) 등을 섭외했다. 이들은 각각 시세조종과 자금세탁 업무를 분담했다.
시세조종 주문 담당자였던 지 씨는 남아공으로 이민 간 지인 이 모씨(52)와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끌여들였다. 이후 이 씨는 수사기관의 감시가 어려운 남아공에서 인터넷 전화로 A사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주문을 냈다. 주가가 오르자 인터넷 언론사 기자 이 씨는 거짓된 호재 기사를 쓰며 범행에 가담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시세조종으로 A사 주가는 1주당 900원 상당에서 1785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챙긴 부당 이득은 29억원에 달한다.
범죄 행각은 남아공 이민자인 이 씨가 지난 2월 국내 일시 귀국했다가 덜미를 잡히며 9년 만에 실체가 드러났다. 검찰은 이 씨가 시세조종 대가로 2억1000만원을 받았다고 판단하고 그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재산에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했다. 국외 재산에 대해 재판을 확정하기 전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최초의 사례라는 게 검찰 측의 입장이다. 이전까지는 수사 중 해외 자산을 찾는 게 어려워 추징보전명령이 내려진 사례가 없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과거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나온 적이 있던 전 서울시 공무원 최 모씨(64)가 강 씨에게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준다며 2700만원을 뜯어낸 사실도 확인했다. 최 씨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외에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세조종꾼 안 씨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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