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호남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혐의로 부과된 300억원대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가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현대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공정위가 현대건설이 공사를 낙찰받지 못했음에도 다른 건설사와 같은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한 지가 쟁점이었다. 현대건설 측은 재판에서 "공사를 낙찰받지 못했는데도 다른 회사들과 똑같이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은 실제 낙찰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뿐 아니라 낙찰을 받지 못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건설이 담합을 주도하고 '들러리 응찰'을 했기 때문에 전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4년 9월 호남고속철도 노반 신설 공사 13개 공구 입찰에서 담합한 현대건설·삼성물산 등 28개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중 현대건설에는 과징금 304억원이 부과됐다. 이들 건설사들은 추첨으로 낙찰 회사를 결정했지만, 현대건설은 뽑히지 못했다. 대신 미리 정해진 가격에 허위 응찰해 주는 대가로 향후 발주되는 철도 공사에서 우선권을 보장받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원고는 추첨에서 탈락했지만, 낙찰예정 건
공정거래 소송은 공정위의 처분이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서울고법이 1심을, 대법원이 2심을 맡는 '2심제'로 운용된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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