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압수수색한 노트북 분석…구체적 범행 동기 규명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오늘(7일) 오후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경찰이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의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홍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 당일 경기도 파주의 탈북단체 전단 살포 현장에 갔다가 출입을 제지당하자 국회로 발길을 돌려 김 원내대표를 폭행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김 씨가 정당이나 사회단체에 소속되지 않았고, 정신질환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경찰은 전날 김 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조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