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혹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7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오는 10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아울러 서울남부, 김해, 대구, 대전, 울산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명칭 변경 이유는 60년대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이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국인'이란 명칭을 집어넣은 것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단순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된 점이 고려됐다.
김부겸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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