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씨(31)의 구속 여부가 오늘(7일) 결정됩니다.
오늘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선 피의자 김씨는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유한국당은 단식 그만하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는 재판에 있을(나올) 어떠한 결과에도 항소하지 않고 승복할 것이며 질문은 안 받겠다"고 큰 목소리로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씨는 '범행 혼자 계획했는가'라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했으며, '한국당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 계획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모자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경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1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습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어제(6일)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김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오늘 오후 3시쯤 열리며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