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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자신이 운영중인 충북 옥천군의 한 점집에서 피해자 B씨에게 "운 맞이 기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무렵 약 9개월 간 B씨를 제외한 5명의 피해자에게도 1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억원 상당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기소된 뒤에도 두 차례에 걸쳐 160만원 상당의 사기 행각을 벌여 추가 기소됐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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