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어제(6일) 김모(31)씨에 대해 "자신과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정치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범행 경위나 검거 후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늘(7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밤 내지는 내일(8일)
김 씨는 그제 오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다가가 한국당 지지자라며 말을 건넨 뒤 김 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