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1, 2월생은 지금보다 1년 늦게 입학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조기 취학, 취학 연기 절차도 간소해져, 학부모가 원할 경우 동사무소 신고만으로 자녀를 또래보다 1년 빨리 또는 1년 늦게 입학시킬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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