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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정형식 판사에 대한 국민청원 /사진=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파면하라는 내용의 국민 청원을 지난 2월 22일 대법원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관련 청원이 20만 건을 넘자 이승련 대법원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국민 청원과 청와대의 답변 내용을 전화로 전달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말하자면 이런 청원이 들어왔다고 대법원에 통지를 해준 것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시 청와대 공식답변에서 "청와대에 재판에 관여하거나 판사를 징계할 권한은 없다"면서 사법권 독립의 원칙을 소개하고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청원의 내용에 대해서도 법원 행정처로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혀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청와대의 답변이 그렇다는 내용을 전달 받은 것뿐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이 어떤
그러나 현직 판사들 사이에서는 개별 판결을 놓고 파면 청원까지 나오는 것은 삼권분립에 반하는 지나친 주장이라는 반응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양형판단을 비판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