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의 안전 규정을 강화한 이른바 '세림이법'이 합기도장에도 적용될 계획입니다.
여전히 상당수 학원이 '세림이법'에서 벗어나 있어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김현웅 기자입니다.
【 기자 】
태권도 수업을 마친 아이들이 버스에 오르자 동승한 교사가 안전벨트를 꼼꼼히 확인합니다.
"그렇지, 벨트 매고."
통학버스는 '세림이법'에 따라 보호자가 동승해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림이법'은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과 체육시설에 적용되는데, 체육시설은 태권도 등 여섯 종목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살 아이가 합기도 통학버스에 옷이 끼어 숨지면서, 정부는 '세림이법'을 합기도장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낙연 / 국무총리
-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바람직한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일각에선 축구, 주짓수 등 최근 주목을 받는 예체능 학원은 여전히 '세림이법'에서 벗어나 있어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허 억 / 가천대학교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
- "근본 취지는 모든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받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모든 종목으로 확대해서 보호해주는 게 맞습니다. "
정부는 다른 종목을 세림이법 적용대상에 당장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안전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세림이법'을 전면적으로 확대할 때입니다.
MBN뉴스 김현웅입니다.
[ Kimhw74@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