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오는 4일 만기출소한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중 처음으로 형기를 마치는 연루자가 됐다.
2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에 따르면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비리 혐의로 추가기소된 상태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다시 구속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특활비 사건으로 이미 기소된 상태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속만기가 다가온 피고인의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지만, 추가 수사가 끝난 후 재판에 넘겨졌다면 구속할 방법은 없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직권으로 구속할 가능성이 남았지만, 심리가 거의 마무리된 데다 정 전 비서관이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어 구속할 이유가 적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밀문서 47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2016년 11월 긴급체포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33건을 제외한 14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검찰은 문건유출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는 데 관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추가기소했다. 재판부는 이달 15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심리를 끝낼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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