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장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묻자 "네 인정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도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17일 밤 10시쯤부터 이튿날 오전 2시45분까지 '매크로 프로그램(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해 네이버에 게재된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에 집중적으로 '공감'을 클릭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네이버 정보처리장치에서 운용되는 통계 집계 시스템의 통계자료를 잘못 인식하게 해 네이버 측의 댓글 순위 선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의 추가 혐의에 대해선 현재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 일당이 이미 기소된 평창올림픽 기사 외에도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적인
특히 작년 19대 대선 이후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경위, 김 의원의 보좌관이던 한모 씨가 지난해 9월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핵심 회원인 김모(49·필명 성원)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경위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