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 제기 당시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하고 국가정보원에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서울 서초구청 전직 간부가 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이었던 임 모 과장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과장은 과거 국정원으로부터 채 전 총장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조회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그는 이날 오전 법원 청사에 도착해 '청와대에 보고했는가', '누구 지시로 위증했는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2013년 수사 때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의심된 채모군의 신상정보를 조회한 일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공문을 받아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주장해 처벌을 피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 조사에선 채 전 총장의 개인정보를 국정원에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지난해 10월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사건을 의뢰했다. TF에 따르면 2013년
검찰은 최근 서 전 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문정욱 전 대정부전복국장 등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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