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소방서는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7세 윤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 20분쯤 익산 한 종합병원 앞에서 구급대원 51세 여성 A씨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던 윤씨는 자신을 도우러 온 A씨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씨는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숨졌습니다.
그는 이송 중인 구급차 안에서도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구급대원을 손바닥으로 폭행했습니다.
윤씨는 "술을 많이 마셨다. 홧김에 구급대원을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윤씨에 대해 폭
경찰 관계자는 "현재 단계에서 구급대원이 숨진 원인을 폭행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익산소방서는 3일 A씨에 대한 영결식을 거행하고 1계급 특별승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