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불법 미용시술을 한 16개 업소를 적발하고 영업주 전원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강남구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3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지역 내 피부관리, 네일숍 등 미용업소 중 미신고 영업 혐의가 있는 105곳에 대해 불시 현장방문 등 단속을 실시했다. 미용업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가 해당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관할 관청에 신고 후 영업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6곳은 왁싱, 피부관리, 속눈썹연장, 반영구 화장 등 미용시술 업소로 모두 미신고 영업을 했다. 이 중 5곳은 미용관련 자격증 조차 없는 무면허 업소였다. 불법 미용기구를 사용해 반영구 화장시술 등 유사 의료행위를 한 곳도 2개소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
입건된 16명의 영업주는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며,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제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