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몸을 가눌 수 없던 시민을 도우러갔다가 폭행당한 50대의 여성 구급대원이 끝내 숨졌다. 구급대원을 사망에 이르게 한 윤모씨(48)는 검찰에 송치됐다.
1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A씨(51·여)는 지난달 2일 오후 1시께 전북 익산시 평화동 익산역 앞 도로변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윤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한 윤시에게 폭행을당했다. 당시 윤씨는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A씨의 머리를 손으로 5~6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윤씨는 구급차 안에서도 다른 구급대원 B씨(33)의 머리를 한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윤씨의 갑작스런 폭행 후 경련, 구토, 불명증에 시달렸고 병원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손상'으로 진단받고 대학 병원에서 정밀 검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4일 A씨는 뇌출혈 증상을 보인 뒤 급하게 전북대병원으로 옮겨졌다. 뇌출혈 수술 직후 가족을 알아보는 등 회복 기미를 보였지만 1일 오전 5시9분께 끝내 사망했다.
이에 전북 익산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윤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도 윤씨에 대해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혐의을 적용하는 여부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과 윤씨의 폭행에 대해 인과관계를 두고 추가 조사 중"이라며 "A씨의 담당의사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숨
한편 지난 2년간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사례는 366건에 달한다.
[익산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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