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
대학원생은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조교 월급이나 조사·연구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한 대학원생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로 납부했던 4.4% 세금을 전액 혹은 일부 환급받을 수 있다.
대학원을 다니다 중퇴한 사람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종합소득세 메뉴로 접속해 종합소득세-정기신고 작성 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해당 페이지에서 종합 소득세와 지방 소득세 환급액을 확인한 뒤 일반 신고서를 작성하면 된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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