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법인카드를 자신의 승마교습료·여행경비 등 사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목민 전 덕성학원 이사장에게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2012년 8월부터 4년간 덕성여대의 학교법인 덕성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승마교습료와 여행경비, 서적구입비, 상품권구입비 등 3299만원을 학교 법인카드를 이용해 지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교습료 등은 자기계발을 위한 것이고, 여행경비도 교직원들의 선물을 산 것이어서 이사장의 업무에 연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2심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분명한데도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이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업무추진비 7400여만원을 유용하고, 1억원 가량의 직무수당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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