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여아를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양(18)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반면 김양과 함께 범행 계획을 논의하는 등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공범 박모양(20)은 징역 13년으로 감형받았다.
30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사체손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양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반면 1심이 살인의 공범으로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박양에게는 살인이 아닌 살인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 피해자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목을 졸라 죽이는 등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극히 잔인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디. 이어 "피해자 가족들은 회복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매일 마주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들은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책임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아스퍼거 증후군을 앓고 있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김양의 주장은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스퍼거 증후군이 앓고 있다는 사실이 불분명할 뿐더러, 설령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생명의 존엄성을 모르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양에 대해서는 1심이 범행을 지시 또는 공모했다고 보고 살인의 공범으로 본 것과 달리, 범행을 모른 체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박양이 범행을 공모·지시했다'는 김양의 진술은 일관적이지 못하고, 박양의 가담 여부에 따라 자신의 형이 감형될 수 있기 때문에 신빙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양은 김양이 실제 살인을 저지를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범행 대상을 선정하거나 살인의 결심을 돕는 등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양은 지난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A양(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양도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A양 시신을 건네 받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주범 김양과 공범 박양에게 각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0년과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발찌를 30년간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김양은 범행 당시 만 17세여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되는 소년법 대상자였다.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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