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백억대 뇌물·횡령 혐의 관련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지난 9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뒤 24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 10분 311호 중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변호를 맡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공판준비기일엔 출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식 공판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한 뒤 향후 재판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수가 많고,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앞으로 2∼3차례 준비기일이 더 열린 뒤 정식 재판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미 두 번째 준비기일을 다음달 10일 오후 2시 10분에 잡아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4월∼2011년 9월 김백준 전 대통령 총무기획관 등 측근들을 통해 김성호·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총 7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뇌물 혐의액만 총 111억원으로 파악됐다. 또 차명 소유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서 1991년~2007년 비자금 339억원을 조성해 빼돌리는 등 총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같은 달 2일 오전 11시 20분에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 김 모씨 등 3명의 1회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가 준비절차 없이 곧바로 정식 재판이 진행하기 때문에 김씨 등은 모두 법정에 나와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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