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고 운동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대표 유도선수에게 대법원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황모씨(31)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에서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씨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사이트에서 총 178회에 걸쳐 6000만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5년 2월 지인인 프로농구선수 박모씨(32)에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을 할건데
앞서 1·2심은 "공정한 스포츠 정신을 가져야 할 체육인임에도 불구하고 운동경기의 근간인 공정성을 해하며 부정한 청탁과 그 이익을 약속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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