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 공사에 쓴 혐의로 기소된 그룹 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7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씨(74)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고문을 지내면서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원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고, 수사 과정에서 횡령 액수를 축소하려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1심의 양형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5월~2014년 8월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빼돌려 조
앞서 1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같은 해 12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편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쓰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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