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 서울고검 감찰 걸리자 사표
검찰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장기간 무단 이용해 민원 신고를 받은 검사가 감찰 끝에 혼외(婚外) 동거녀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자 결국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27일)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A 검사가 서울고검 감찰부의 감찰을 받은 끝에 최근 사표를 냈다고 전했습니다.
김 검사를 대상으로 한 감찰은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장애인 주차구역을 계속 차지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 차는 A 검사가 친구 명의로 사들여 타고 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A 검사의 거주지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부인이 아닌 다른 여성과 동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A 검사는 동거녀 집에서 함께 살면서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차를 청사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기 주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검사는 추궁이 이어지자 사표를 냈고, 최근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에 입사했습니다.
검찰은 A 검사가 친구 명의의 차를 이용한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조사했으나 혐의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계좌 추적 등을 한 결과 중고차를 사면서 친구에게 명의만 빌렸을 뿐, 할부금 등은 직접 낸
검찰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동거한 것이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검사로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애초에 감찰이 시작된 사건이 현행법상 과태료 사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인 만큼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