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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26일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13일 오전 4시 32분께 청주시 흥덕구 한 노상에서 술에 만취해 잠들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씨는 얼굴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A 씨는 이보다 1시간 전에는 한 주점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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