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전 검사장(52·사법연수원 20기)이 서지현 검사(45·33기)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25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이날 안 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 전 검사장
은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정기인사 때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온 서 검사의 인사에 개입해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8일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검찰이 청구한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