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와 한국화재소방학회의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창기 센터 이사장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
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와 백동현 가천대 설비소방공학과 교수 연구팀은 국내 창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PVC창호와 알루미늄 창호에 대해 난연성능평가실험 및 건축물의 비내력벽에 대한 내화성능 시험(SBI, Single Burning Items) 기준에 따라 축소모형을 통한 개구분출화염 실험결과, 개구부(창호 등 건축물 외벽과 칸막이벽의 개폐공간)의 불꽃과 열기에 창호가 견디지 못해 불이 건물 위층으로 확산된 현상을 확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 기준 개선 방안' 국회 세미나에서 연구팀은 PVC창호는 가열된지 약 15분 내외에서 창틀 자체가 파괴, 탈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시험 종료 이후에도 화재가 지속되는 현상을 보인 반면, 알루미늄 창호는 창틀이 파괴되지 않아 형태를 유지하고 유리가 금이 가는 등 깨짐 현상은 발생했으나 유리창이 탈락되거나 화재가 지속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화재의 확산이 화염에 창틀이 먼저 변형·탈락되고 이어 유리의 파손이 일어나는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따라서 연구팀은 현행 외벽마감재 규제에서 창틀을 제외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공동주택·고층건축물의 경우 개구부(開口部, 창호 등 건축물의 외벽·칸막이벽의 개폐공간)를 통한 수직적 화재 확산 위험이 높으므로 창틀의 내화성능 및 방화성능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화재확산의 가능성은 증대될 것"이라며 "창틀의 재질에 대해 내화성능을 보유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법적 기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독일, 미국 등 외국의 경우 창호를 외벽과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외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외벽창호에 대해 건축물의 마감재료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특히 실내창호의 경우 건축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적용 및 규제를 위한 고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권 교수는 "건축물의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인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외벽마감 재료에 창호도 포함시켜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규정 역시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창세트기준(KSF3117)에서 그 규제가 전무한 유독가스에 대한 창틀의 소재적 재검토가 법적으로 필요하고 특히 방화샤시를 포함한 창호에 대한 화재안전기준의 신설이 반드시 선행되고, 유리 및 샤시의 종류에 따른 창호의 방화성능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아파트, 고층 빌딩 화재시 건물 실내로 연결되는 외벽 창호가 불에 타면서 발생되는 유독가스 및 건물 외부와 상층부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방화창호의 설치 필요성이 소방학계, 시민사회 등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와관련해 불에 타지 않는 창호를 쓰도록 하는 법 개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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