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엽우피소가 함유된 이른바 '가짜 백수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이 판매사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25일 가모씨 등 500명이 CJ오쇼핑 등 전자상거래 업체와 제조사 내츄럴엔도텍 등 총 20개 업체를 상대로 낸 4억8300여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판결에 따르면 가씨 등은 2012년~2015년 5월께 내추럴엔도텍이 만든 백수오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하지만 2015년 4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건강기능식품에서 식용이 금지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가짜 백수오 논란'이 불거졌다.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 등은 이엽우피소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가짜 백수오를 진짜 백수오 함유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판매사들은 가짜 백수오가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고 허위·과장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가짜 백수오를 판매한 업체들이 제품 원료확인 의무를 소홀히 했고, 제조업체들
한편 앞서 다른 소비자 237명도 제조사·판매사를 상대로 2억 10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심은 "제품에 이엽우피소가 들어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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