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 광주지방철도경찰대는 철도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고물상 종업원 A씨(2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25분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철도 선로 방음벽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히팅(난방) 장치, 선로전환기 덮개, 선로전환기 감시장치 등 철도 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히팅 장치는 선로 결빙을 막고 선로 전환기는 열차 운행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다. 이들 장치가 파손돼 자칫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열차 탈선, 전복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시 A씨가 훔치려 한 장치는 파손 정도가 심하지 않아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진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신지체장애 2급으로, 고물상에서 일하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철도 시설물이 값이 나갈 것으로 보여 훔쳐서 고물로 팔려고
광주지방철도경찰대 관계자는 "선로 무단 침입·통행은 철도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전화나 앱을 통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