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 철회했습니다.
오늘(23일)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내부 논의를 거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위반과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위반 사항을 비롯한 현지 행정조사 결과를 지난 5일 이대목동병원에 사전 통보한 뒤 2주간에 걸쳐 이의신청을 받았지만, 이대목동병원은 의견제출 마감시한인 지난 18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지부 현지 조사결과, 이대목동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의 하나인 '신생아 중환자실(NICU) 전담전문의사 24시간 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빠지면서 전국 상급종합병원 수는 43개에서 42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대목동병원은 제1기(2012∼2014년)부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돼 제2기(2015∼2017년)에도 그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중환자실
상급종합병원은 암이나 중증질환 등 난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충족한 최고등급의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다른 병원보다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