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수칙을 알렸는데도 대여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숨졌다면 대여업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4부(성금석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숨진 A 씨 유족이 대여업체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업체와 보험사가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깨고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안전장비를 착용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 등을 게을리한 책임을 물어 대여업체와 보험사에 8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고 대여업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A 씨(당시 43세)는 2015년 8월 14일 전북 전주시의 한 대여업체에서 아들과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다가 넘어져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로 숨졌다. 이에 유족은 대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대여업체가 전동킥보드 사용방법, 출입금지 구역, 안전수칙 등의 고지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A 씨에게 안전모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안전모 제공의무를 다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여업체 점포에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의무를 안내하는 게시물이 부착돼 있었고 평소 전동킥보드 조작에 능숙한 A 씨가 당시 직접 안전모를 골라 아들에게 착용케 하는 등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안전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대여업체가 제공한 안전모를 자의로 착용하지 않은 점, 빌린 전동킥보드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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