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유기' 박모 씨(30)가 '드루킹' 김모 씨(49)와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20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321호 법정에서 박씨의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앞서 박씨는 10시4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활동 자금은 어디서 났나' '김경수 의원의 지시를 받은 적 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됐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신청에 따라 박씨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5일 김씨의 지시를 받고 매크로(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입수했다. 이후 박씨는 김씨와 함께 매크로를 사용해 같은 달 17일 오후 10시께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남북 한반도기 앞세워 공동 입장·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 기사에 달린 문재인정부 비판 댓글 2개에 '공감'을 눌러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드루킹 댓글조작단'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것으로 지목된 비누 제조·판매업체 '플로랄맘' 대표다. 경찰은 플로랄맘 수입만으로 연간 11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운영 비용 등을 조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단' 김씨 등 3명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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